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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왕복근의 생각

[논평] “군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국군의날 7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병무청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논평] “군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국군의날 7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병무청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건군 70주년 국군의날인 오늘(1일), 한 시민단체에서 군 대체복무요원 대한 노동 관련 제보들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청년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대체복무요원들은 여전히 사용자들의 갑질에 의해 인격적 모독을 겪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대체복무요원은 군인신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병역법 41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해고될 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을 현대판 노예로 부리고 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군 대체복무요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무리한 업무요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부정한 방식의 임금 공제 등의 사례가 다수 공개되었다. 이 문제는 민간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제보된 갑질 사건의 30%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욕설과 퇴사 협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대체복무요원 사복을 입은 군인이며 합법적인 대우를 받아야하는 노동자이다. 국가가 필요에 의해 청년들에게 군복무를 요구했고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의 무책임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건군 70주년 국군의날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군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 대체복무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일
정의당 왕 복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