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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세계인권선언의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세계인권선언의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선언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다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의 발전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세계 에이즈의 날 논평, “혐오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세계 에이즈의 날 논평, “혐오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한국에서의 에이즈 역사가 30년을 넘었지만 여전히 감염인 주변에는 차별과 배제, 편견과 낙인이 자리하고 있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비극이 사라진다. 에이즈는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만든 지난 30년의 의학적, 과학적 발전의 성과가 있다. U=U 킴페인, UNAIDS의 ‘Getting to Zero’ 등 국제적 흐름은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권이 보편적 국민건강권과 이제 분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감정적 판단을 잣대로 동료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