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보궐 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추행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 두 명이 제명됐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24일 정의당은 서울 관악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박정열, 왕복근 전 후보자와 함께 관악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5일, 관악구의회는 한 시민을 강제 추행한 이모 구의원과 경력확인서 위조 및 건설기술 허위발급을 알선한 서모 구의원 2명을 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선관위는 10월 12일 두 선거구의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관악구선관위가 ▲지방의회만 제한된 조건을 건, 위헌소지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을 근거 ▲판단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결정 ▲동일 법령에도 불구하고 15곳의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사유를 들어 미실시 결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관악선관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최소해야 한다”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비용보다 선거구의 주민들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석이나 궐위된 상황이 1년 6월이상 지속된다면, 지방의원 1인당 주민대표성이라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유권자인 주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모 구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고, 서모 구의원은 2심에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정의당은 이 날 관악구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8500193&cp=seoul#csidx37c7cfde2e80d27867facefcf93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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