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림대 성심병원의 갑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시민사회연대기구 ‘직장갑질 119’가 한림대 성심병원 등 6개 성심계열 병원에 관한 ‘갑질 보고서’(성심계열 병원의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면담자료)를 냈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간호사한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사한테 “임금·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저희 병원 이사장님, 병원장님을 위시한 경영진이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 병원 경영진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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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19186.html?_adtbrdg=e#_adtLayerClose#csidx291f746d628cbd897226144d28b2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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