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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왕복근의 생각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세계인권선언의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세계인권선언의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선언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다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의 발전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표현,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모두 약 80-90%로, 다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우려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지적과 우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해야한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허술한 기초 위에 지은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살아간다는 것이 긴장과 무력감의 연속인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도 불가능함을 느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정부는 시민의 행복을 보장해야하는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의당은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타협 없이 노력하고,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며, 정부에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0일
정의당 청년명예대변인 왕 복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