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전국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일요일에 진행되어서 일을 하면서 글을 적다보니 오늘에서야 전국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에서는 많은 안건을 다뤘습니다.
당직자 인준과 전국위원을 새로 인준한 뒤, 당대회 일정의 조정과 울산시당의 사고당부 지정을 거친 후 개방형 경선에 대한 논의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2030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건을 다루고 농어민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건과 당규 개정의 건, 결산안 승인을 논의 한 후, 총선 예비후보자 지원과 총선 사무일정을 정리한 후 전국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개방형 경선제와 2030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개방형 경선은 이번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날 두 개의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1. 경선의 선거인단의 주소지를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가?
하나는 개방형 경선제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때, 주소지를 선거인단 참여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식의 선거참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개방형 경선제가 비례선거운동의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만들어낼 경우 원래의 취지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날의 답변으로 해결방법은 없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강한 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선거인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하나의 질문은 선거인단에 청소년의 참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선거인단에는 사실 정당법상 당에 가입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나이라는 명확하고, 유일한 검증절차로 인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청소년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진보정당에서도 청소년 당원의 후보결정에 참여를 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의장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전국위원 중 약 61%가 찬성을 하셨고,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개방형 경선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권역별 선출과는 잘 맞지 않는 제도설계의 한계, 개방형 경선제가 정당의 공천책임을 약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안건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2개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을 때를 대비한 더 상세한 제도 설계
2. 세부안을 짜는 과정에서 다시 의결하거나 번안동의를 통한 청소년의 선거인단 참여 보장
저는 이에 대해서 전국위원으로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된 것은 2030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안건의 문제는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짧은 시기에 급하게 진행된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를 비례에 할당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전격적 제안은 11월 14일이고, 전국위원회가 있던 24일까지 10일만의 부의였습니다. 여기에 청년단위가 해당 안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은 전국위 7일 전, 상세한 논의는 매우 제안된 사람들이 부의된 다음날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의 중요한 비례대표후보를 결정하는 논의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다뤄지게 된 것을 집행부도 인정하였고 긴 논의 끝에 차기 전국위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논의자리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20% 할당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명부를 중심으로 할당을 지역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긴 하였지만 이것보다 더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청년단위가 그간 논의를 하지 않고 논의가 없었다며 안건을 반려하는 것이 촌극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단위에서 청년학생위원장을 중심으로 한두차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의 한계에 대해 전구위원으로서 저도 반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할당에 대한 토론 자리를 계속 제안하고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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