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산재 사망자 숫자가 2000여명에 이르는 OECD 산재시망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예방가능한 산재사망률을 그냥 두고 보는 일은 사실상 방치를 넘어서 살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일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고 실시 2년만에 산재사망률을 절반가까이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안은 거기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사람이 먼저고,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한끼 단식에 동참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한끼 동조단식 방법>
1. 각자 생활현장에서 한끼 동조단식에 참여한다.
2. 첨부한 이미지를 활용해 인증샷을 촬영한다.
3.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한다.
4. 한끼 단식으로 아낀 식사비는 김용균재단에 후원한다.
- 기업은행 02-833-1210-0(사단법인 김용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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