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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왕복근의 생각

<왕복근의 생각 ② : 어린이안전조례 2부>

(1부 다시보기)

지난 1부에서는 #어린이안전조례 의 필요성과 취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왕복근이 생각하는 어린이안전조례가 어떤 모습일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공약 하나. 교통안전에 관련한 규범과 구청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의 68%가 등하교시간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또한 53.9%의 주민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가장 걱정되는 안전사고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는 안전문제인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난우초등학교 앞의 경우 등하교길 교통사고가 빈번한 ‘6등급 주의구간’이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그러나 관악구의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제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관악구의 유일한 조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구청장의 책무와 구청의 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으로 한 이 조례는 목적, 정의, 구청장/구민의 의무처럼 일반적인 조례의 형식을 위한 조항을 제외하면 약 5개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본 내용에 가까운 5개 조항 또한 최소한,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정책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도 차이를 보이는 두 조례 [(좌)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우)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옆 동네 구로구와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구로구는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조례에는 관악구 조례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보호구역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교통규제사항, 안전교육계획, 개선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의 수립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관악구는 관련 규정이 없는 반면에 구로구는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속도를 얼마로 규제해야하는지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관악구 조례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인 지금의 조례 내용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행정지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조례에서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고 구체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악구 행정을 점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공약 둘. 다양한 어린이안전교육을 관악구가 준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는 어린이 관련 기관장이 폭 넓은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만 구청장이 임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악구 조례와는 달리 구로구는 폭넓은 안전교육을 각 어린이시설의 책임자가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방법을 아는 것, 즉 시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기초적인 정책의 내용입니다. 관악구의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안전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교육을 내실화/제도화하겠습니다. 

공약 셋. 어린이 관련 시설의 점검과 관리, 이젠 관악구가 도맡아야합니다. 

지난 2월 관악구의 한 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검출되어 결국 개학이 미뤄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석면 등 교실 내 환경 관리를 교육청에서 주도하곤 있지만 서울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이 개별 학교들을 모두 관리 감독할 수 없기에 불가피한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관악구 관내의 학교들은 관악구가 직접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내 환경 관리를 챙길 수는 없을까요?

명확한 관리감독주체와 관리기준이 없다보니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실내 공기질 문제도 여전합니다. 지난 1부에서 소개드렸듯이 관악구 관내 초등학교의 냉난방기 청소를 학기 중 2번 이상 실시한 학교는 단 두 곳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난우초, 미성초, 조원초의 경우 1년에 단 한번만 냉난방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학기 중에, 방학 중에 교실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냉난방기에 쌓아두었다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에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관리당국이 모호하고 관리기준이 제각각인 채로 또 다른 환경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악구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 책임을 관악구가 직접 도맡아야합니다. 

관악구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들의 환경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악구 어린이 안전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방행정의 여러 과제 중에 제1과제가 ‘주민 안전’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에 ‘나중’은 없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사회적 불안, 불신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도 다채롭습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경험하는 안전문제가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양한 성격, 종류의 안전 위협을 고민하여 주민들이 동일하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주민들에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 보행에 걱정이 없고 건강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지 않는 동네를 만들어야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한 관악구”로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왕복근과 정의당은 다양한 주민들의 모습을 안전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한 관악구”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조례 꼭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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