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달할 보편성이란 것은 과연 어떤 형상을 띄고 있을까? 보편성이란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편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을 때 모두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두가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은 이성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자, 혹은 언어의 논리적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만 우리는 공적이며 또한 객관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언어, 혹은 문자가 가지는 규정성은 개별적 이익을 초월한다. 개별적 이익, 혹은 의지로 인해서 나타난 발화는 공론장에서 엄밀하게 규정된 언어로 규정되면서 개별성은 축소되고 최종적인 합의과정에서 사라진다. 언어는 그 자체의 발화와 문자적 규정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한다. 공론장이 수행해야 하는 최대한의 기능은 바로 모든 발화자의 발화를 공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재구성하는데 있다. 누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논의된 합의들의 공적으로 구속력과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하버마스의 공론체계에 대해서 느슨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재편되어 발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발화를 발화 그자체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나누며 규정된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만 합의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간은 그 것을 수행할 능력, 즉 이성을 활용한다. 인간이 자신의 이해를 모두 버리고 이성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인권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공론장을 통한 언어적 규정물이다. 따라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면서 이를 규정하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이해는 언어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당시 사회가 겪고 있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을 제기했다. 그들이 제기한 대답들은 서로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서로 관철하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을 겪는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개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인간 그 자체를 위한 선언으로 선언의 규정을 규정한다. 소수자에 대한 보장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규정,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규정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진통은 있었지만 그 진통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그것이 “모든 사람”로 주어를 삼는 지리한 논쟁 속에서 정리되었다. 이는 그들이 공통으로 겪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한 인간의 단편을 보고 공유하고 있던 기억의 단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보편적 인간의 권리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세계인권 선언은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지지를 끌어안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초로 싸우기 시작했다. 세계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들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념적 지향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서 각국의 대표들이 만나게 된다. 나치의 비인간적인 범죄를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대표성을 가지고 인권의 보편적 권리들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다. 37개의 기독교 국가, 11개의 이슬람 국가, 6개의 사회주의국가, 4개의 불교국가가 모여서 각국의 이념과 지향을 토론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념적 차원에서의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부분 세계 인권선언에서 유실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상이한 국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결과의 산물이었으며 그것을 상당히 추상적인 형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따.
가장 강한 주장은 노동과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였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양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최초의 험프리가 주장한 초안은 매우 사회주의적인 경향과 친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낸다. 격렬한 논쟁의 끝에 구성된 인권선언 17조는 매우 순화되는 형태의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좋은 말만을 남겨두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개인의 소유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되었다. 그리고 강제적인 집행을 사적 소유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음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일정한 거리를 인정하고 주장하게 되었다. 일면 상호 충돌되어 보이는 2개의 항은 그런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한 29조에 대해서 소련은 “민주적 사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을 “민주적 국가”로 대체하고 싶어했다.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강하게 긍정하기 때문에 사적 소유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침해해 오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싶어했던 반면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국가를 형성한 소련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쟁이었다.
노동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전적인 공세가 있었다. 노동과 관련된 권리들이 명기되는 있어서 사회주의의 강한 주장이 섞여 있었다, 당시 노동의 권리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1948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꿀 수 없었던 성과들을 만들어 낸다.
심민지 문제와 여성, 소수자의 문제 역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 속에서 발언을 한다. 특히 소수자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차별과 구별의 문제를 언급한다. 자유주의 국가 진영에서는 차별 자체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형태의 차이의 구분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는 국가 형태의 기초가 정당한 차별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국가의 일정한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도록 만들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대부분 all, everyone 등은 여성을 전체 권리의 보장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선언은 1948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여권의 신장을 위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 18세기에 쟁취했던 정치적 권들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샬이 이야기한 사회권의 영역까지도 세계 인권 선언이 확장되어 나갔다.
2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각국은 다양하게 언급된 권리들이 모두 평등하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공유해 나갔다. 새로운 권리와 오래된 권리의 구분을 하고 우선순위와 조항의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공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세계 인권선언의 성립을 보면서 단순히 강대국들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 과정들을 살펴보며 과정을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세계인권선인은 분명하게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문자화 되어진 각각의 권리는 단순히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20세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서로의 부족한 지점을 보완하고 있다. 각국은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상대의 입장도 일정부분 수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 체계를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구성해냈다. 세계인권선언은 만들어질 당시에는 각국은 그들의 개별적 이익을 대변하였더라도 세계인권선언문이라는 문자로 규정되는 그 순간 개별성은 사라지고 보편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세속적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도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부분 약화되어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나치의 발흥을 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에 대한 고려와 그것을 통한 인권 향상을 하기 보다는 보편적 권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인권의 향상으로 나아간다는 일련의 생각들이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의 험프리 초안은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다. 험프리는 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문화, 종교, 언어 측면에서 한 나라의 다수 사람들과 달라서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보호하거나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이들을 동화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험프리의 강한 주장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되는 과정을 거친다. 당시 미국은 소수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을 표명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언어를 긍정하게 될 경우 자국의 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점을 들어서 비판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가의 국민으로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이미 차별금지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각각 2조와 18조 26조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유럽의 국가들은 히틀러의 기억으로 인해서 이런 언급들을 피하고 싶어 했다. 벨기에는 특히나 히틀러가 1920년 유럽헌자에 규정되어 있던 소수의 권리를 통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았다. 히틀러는 각국에 존재하는 소수의 독일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략을 정당화 했다. 이런 주장들은 험프리가 가지고 왔던 강한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은 대부분의 내용을 잃어버린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당시 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대한 반대는 첫째, 상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었다는 것, 둘째, 문화적 권리가 역사적, 맥락적, 공간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성격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제한적 권리를 계속 주장하다가 분리주의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걱정, 문화적 권리와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권리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지점,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문화적 권리를 방해로 여겼다는 점 때문에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구절은 선언 27조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사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해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란 구절과 “모든 사람은 자시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부분만이 유일한 직접적으로 언급 구절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 안에서 다양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지점을 말하는 것인지 문화적 권리를 각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1966년에 만들어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의 두 조약을 통해서 보완된다. 두 규약은 민족자결권을 제 1조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ICESCR은 자유주의적 입장인 개인의 차원을 통한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ICCPR은 집단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ICCPR의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은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선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ICCPR의 27조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소수에 속하는 사람은 공동체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에 속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선언’은 ICCPR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선언의 2조는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적, 공적 장소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화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2001년 채택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다. 이 선언은 문화다양성이 인류 전체의 유산임을 확인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명한다.
2005년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다. 이 협약은 2001년 문화 당양성 협약이 충분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상당히 후퇴되어 있는 협약이라고 이해한다. 이 협약은 창조성, 인권과 문화와의 관계,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대신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들어내고 있다. 경제적 측면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침범할 수 없는 경제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 협약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국의 영토 안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 20조는 동등관계조항과 구법우선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는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내용상의 충돌이 발행했을 때 오래된 조약부터 우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언명한 것이다. 물론 구법우선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법만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969년 비엔나 협약은 구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조약의 평등한 해석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은 WTO만큼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는 다양성 협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문화적 권리에 때한 논의는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규범은 보편성을 가지게 만들어 나간다면 세계 인권선언에서 나타는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규범으로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인권선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도 상당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인권의 원칙들은 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인권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문화적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논의는 인권의 현실적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문화적 권리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수자로서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며 이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규범체계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받고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적 권리의 합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찾아야 했다. 1948년 이후 60년간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런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개별적 문화의 독립성이 어떻게 이것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을 해야 한다.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지점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는 그것을 공론장에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공론장 내부에서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상대주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별과 보편의 미묘한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긴장감이 어느 순간 개별성으로 치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배타성의 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1945년 이전으로 퇴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정치사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2 - 탁월성 (0) | 2017.03.06 |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1 - 행복 (0) | 2017.03.06 |
인권의 보편가능성과 문화 (0) | 2017.02.23 |
도덕적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론적 윤리 (0) | 2017.02.21 |
윤리적 상대주의와 그 반박 (0)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