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의당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왕복근입니다. 6월 14일, 대구의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조례안 하나를 부결시켰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에서 만9~24세로 규정된 청소년의 나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 4개월이나 보류시켜 온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대한 조례안은 서울,광주,경기,전남,충남 등 5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청소년입니다. 노동이라는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부결은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은 신..